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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4.1 부동산대책,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정책(2013.4.1)

by 북콤마 2016. 5. 29.



4.1 부동산 대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

: 공공주택 공급 물량 축소,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감면, 실수요자에게 금융기관 대출 요건 완화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축소: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공급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한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55만 가구로 늘린다.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게:  201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포함해 신규, 미분양, 기존 주택(9억원 이하)을 연내 구입하는 자에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집주인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 조달 방식

행복주택(철도부지나 국공유지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기 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비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파격적인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세제 혜택을 준다고 집을 살지는 미지수이다. 서민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집값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집값 폭락이 걱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