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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율 인하.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013.8.28)

by 북콤마 2016. 5. 29.



8.28 부동산 대책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박근혜정부 세번째 부동산정책. 2013년 8월 28일)

취득세율 인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한다. 또 다주택 차등세율을 없앤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인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40~70%까지 1~2%의 저리로 모기지를 공급한 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기금과 구입자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3년 9월~12월 중 매입.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지급액의 현행 50%에서 60%까지 소득공제율을 늘리고, 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비판: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없고,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