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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

육아휴직 기간, 자격, 수당 등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by 북콤마 2014. 8. 20.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__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어떤 경우에도 해당된다.

__육아휴직 사용 기간: 최대 1년. 1회에 한해 나눠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__신분 유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근로자는 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한다.

__임금: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이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__퇴직금과 연차: 법정 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에 포함된다.

__정부 지원(수당):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기본급)의 40퍼센트가 지원된다. 단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며 지원액의 15퍼센트(통상임금의 40퍼센트인 수당의 15퍼센트)는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__부부가 육아휴직 시기가 겹친다면: 예컨대 이미 아내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남편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wikipedia commons)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