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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by 북콤마 2014. 5. 23.

 

 

어떻게 이런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이주노동자가 받는 퇴직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__중간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__사용자가 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한국을 떠난 처지에 못 받은 퇴직금을 더욱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__"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차액도 받기 어려워진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공감은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공동 행동으로 맞서는 한편, 이 법의 위헌적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057285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