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이주노동자가 받는 퇴직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__중간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__사용자가 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한국을 떠난 처지에 못 받은 퇴직금을 더욱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__"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차액도 받기 어려워진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공감은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공동 행동으로 맞서는 한편, 이 법의 위헌적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057285 (오마이뉴스)
'출간도서 >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급여진료만 줄여도 한숨 돌릴 텐데... 비급여 진료비 꼼꼼히 따져보세요! (0) | 2014.06.30 |
---|---|
노란봉투 캠페인, 13억 5651만여 원 모금 (0) | 2014.05.08 |
노란봉투 프로젝트 (0) | 201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