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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이혼할 때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7. 23.

 

이혼할 때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이혼한 뒤 장래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7월 16일 교사인 부인 A씨가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수당이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는 전업주부인 부인 C씨가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D씨가 앞으로 매월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내조가 남편의 직장생활에 기여했고 퇴직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에도 나눠가져야 한다

대법원은 "확실하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혼 이전 이미 일방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1773777

대법원이 제시한,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기준˙방법 

퇴직일시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일시금 상당액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

공무원 퇴직연금: 일방 배우자가 매달 받게 될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