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 중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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