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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근로자 부상의 범위를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 없다"

by 북콤마 2014. 7. 14.

 

 

근로자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

의족 파손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__부상의 대상을 꼭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에게 의족은 다리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는 7월 10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의족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103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