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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무거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by 북콤마 2014. 7. 10.

 

 

김동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폭행죄,상해죄와 비교해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분명 지나치게 무겁군요.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늘 궁금했던 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단순참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집시법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쿨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숨막히는 처지가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으음!

"집시법에도 규율하지 않는 단순참가자들을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취하여야 할 태도일까요?"  

http://www.hopeandlaw.org/336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