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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인천 12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3. 11. 30.

사건 경위

__계모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A군(12세)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__ A군은 2023년 2월 7일 인천의 한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A군의 체중은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당시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__A군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고,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군데 발견됐다.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사망이었다. 온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맞아 피부 속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했다.

__A군의 친부인 이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다.

__검찰은 계모 이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

__2023년 8월 25일 인천지법은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 A군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외부 출혈이나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사망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인과 상해 정도,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도 살해의 고의를 미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__재판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연필 등으로 찌른 것은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폭력 행사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살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종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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