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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

자드로가법. 대형 참사에서 구조자 보상 지원

by 북콤마 2017. 3. 30.


자드로가 법(Zadroga Act): 미국의 9·11테러  보상법

__9.11테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2006년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찰관 '제임스 자드로가'의 이름을 딴 법. 미국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인으로 기억했다. 

__미국 정부는 '9·11 피해자보상법'으로 유가족과 직접적인 부상자, 피해자만 보상했다가, 나중에 테러 이후 현장 구조자들에게 2차 후유증이 발생하자, 2010년 자드로가을 만들어 보상과 의료 지원을 확대했다. 

2016년 '자드로가법' 개정: 

__테러 당시 구조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6만3000여명을 모두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과거 지원이 미흡했던 부상자 7800여명도 대상자에 추가했다. 

__"여기엔 희생자 구조와 현장 복구, 잔여물 청소 등 테러와 관련된 작업을 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테러 이후 14년 동안 소방관 950여명을 포함해 약 3900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보상 기간도 늘렸다. 2020년까지 신청하면 언제든 보상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http://bit.ly/2nlc8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