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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아직살아있는자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인정, 유죄판결

by 북콤마 2020. 11. 30.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__전 전 대통령은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조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인정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군의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__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목격자와 수사기관 종사자,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__재판부: "피고인의 지위와 5·18 기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__재판부: “피고인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과거)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됐다”며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조신부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__변호인 측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가 적고 목격자들조차 헬기 기총사격으로 보기엔 소리가 짧았다고 증언했단 점을 들었던 것에 대해: 재판부는 "헬기에서도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전 일이라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을 한 증인들이 한정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__재판부: "피고인은 재판 내내 단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고 헬기사격이 쟁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 재판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후 (김영삼 정부에서의) 특별사면받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집행유예 결론

__재판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범행 동기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책: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