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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정부 '주택 임대소득 개편안' 확정 내용: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과세

by 북콤마 2018. 7. 31.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주택 임대소득 개편안'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2019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비과세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본 공제 400만원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제공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현행 임대소득 연 2000만원(월 166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임대소득 신고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은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9억원 이상 1주택(또는 국외주택)은 전세보증금은 과세,/2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는 과세, 전세보증금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세를 놓은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일정 기준 소형 주택을 세놓은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았다.

필요경비 차등 적용, 기본공제금 차등 적용:

__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가 소득 금액의 70%까지 인정되며, 기본공제금도 400만원까지 주어진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가 소득 금액의 50%까지 인정되고, 기본공제금도 200만원만 제공된다.

__등록 임대사업자는 2주택자로 월 100만원 월세를 받는 경우, 사실상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__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월세 35만원(연 420만원) 이상 받을 때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__하지만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라면 75% 세액 감면까지 받아, 월세 110만원(연 132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과세 때 제외되는 소형 주택 규모: 

__현행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과세하지 않던 것을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