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__저소득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__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__대상 직종: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까지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__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는다.
__다시 말해,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월보수 최대 총액이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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