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종교활동비 비과세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입법예고,의결

by 북콤마 2017. 12. 20.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 3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종교활동비에 비과세

__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종교인 소득의 범위 명확히 규정

__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 관련 단체의 범위

__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__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종교단체는 두 비용을 구분해 기장할 것

__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즉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별도로 작성)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와 절차: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

__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기록한 장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다.

__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 관련 종사자나 종교단체에게 우선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__종교단체는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

추가 입법예고: 2017년 12월 21일 정부는 다음 같은 사항을 담은 추가 입법 예고를 했다. 

종교활동비 내역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활동비 추가

__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여기에 종교활동비 내역을 추가하고, 이를  연 1회(이듬해 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__물론 이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세 내역이나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입법 예고 후:

 __정부는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