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통과
: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 확대
*최우선 변제란: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지역군 조정
세종,용인,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수준으로 조정
파주시를 3호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 확대
__1호 서울시: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
__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시 지역: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__3호 광역시, 안산,김포,광주,파주시, 4호 그 밖의 지역: 기존 6000만원 이하로 동결
최우선 변제금 확대
__1호 서울시: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확대
__2호 과밀억제권, 세종,용인,화성시 지역: 기존 2700만원에서 3400만원 이하로 확대
__3호 광역시, 안산,김포,광주,파주시, 4호 그 밖의 지역: 기존 2000만원 이하로 동결
* 이번 개정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선 이전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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