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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by 북콤마 2014. 4. 28.


 

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 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사측이 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내하청일까요?

 노동계 쪽은 간접고용 자체를 줄이고 직접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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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0년 3월 이후 이날까지 제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관련 소송이 민·형사 합해 20건에 달한다. 소송 제기 근로자 수는 3024명으로 집계됐다.

소송은 대부분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차, 포스코 등 제조업과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경기 변동에 따라 현장 투입 인력을 조절할 필요가 큰 업종이다.

사내하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력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에서 기업이 경기에 따라 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75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