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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직, 불법파견 용어 정리

by 북콤마 2014. 4. 27.

 

 

간접고용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면서 근로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는 고용 형태가 간접 고용.

대표적인 간접 고용으로는 파견과 사내하도급(하청). 파견은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도급의 경우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비정규직과 파견직
"먼저 비정규직은 대게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임시로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돼있는 게 아니라 간접 고용되어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직접 고용되어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견직은 어떤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 고용되어있는데 A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다른 회사인 B에 근로자를 보내서 B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파견 근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죠. 간접고용형태입니다."

합법파견과 불법파견
"불법파견이라고 하면 합법 파견이 있겠죠. 근로자를 파견을 하거나 파견을 받을 때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파견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법파견이 될 수 있고,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를 파견할때는 합법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야 합법파견이고요. 그리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받을 수 있고요. 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나 내용이 있을 때 요건을 충족할 때 합법파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할 때는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요즘에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나 제조업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게 있는데, 한 회사 내에 있는 별도의 사내하청회사에서 형식상으로는 사내하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원청회사에서 감독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파견이라고 해서 불법파견 판정이 난거죠." (YTN 라디오)

http://www.ytn.co.kr/_ln/0102_20120905182153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