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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불법파견.간접고용

2012년 8월 개정, 불법파견 노동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개정

by 북콤마 2014. 4. 27.

 

파견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998년 7월 시행~2007년 7월 이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 2년 이상인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고용 의제' 또는 고용 간주 조항) 

2007년 7월 개정

2년 이상 된 파견 노동자의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2012년 8월 개정

불법 파견 노동자면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먼저 2012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파견법이 있고요.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구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2년 이상을 쓰면. 그런데 올해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만약에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하루만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사업체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진 거죠."

"새로운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파견인 경우에도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년 이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인 경우에는 하루만 했어도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