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제주 4.3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
2019년 3월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정기성 씨 등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군사재판은 국방경비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예심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 등도 없었다는 것.
재판부의 판단: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시의 실태를 기록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돼 있었던 사실과 폭행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일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경과:
__4.3 재심 사건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다.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된 70년 전 군법회의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입증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군법회의의 유일한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였다.
법적 요건 논란 속에 법원은 2018년 9월 3일 전격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존재하지 않는 공소장을 재구성해, 12월 11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노력을 1948~1949년 당시 군법회의의 공소사실을 복원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참조: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796)
__제주4·3 특별법상 4·3 정의: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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