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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

by 북콤마 2019. 2. 25.

 

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는 적법

2019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8누59672)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이므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판단: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이 사건 정보는 보호 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관리 업무 권한만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정 행위의 유효·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판단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__소송 과정과 1심 판결:

송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 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변호사는 "문서 목록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