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 발기인 후지사키 미스코의 인터뷰
--법인 처벌의 법제화
--개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형법을 개정하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게 하자는 ‘조직벌’(組織罰)을 도입하자는 운동
--강제 기소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의결할 경우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 일본은 2009년에 도입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영국, 2007년 기업 고의살인과 살인에 관한 법률 제정 ("1987년 도버해협에서 일어난 페리 침몰 사고(승객·승무원 192명 사망)를 계기로 좀 더 효과적인 법인 처벌의 방식 논의")
"사망 107명, 부상 562명의 대형 사고(2005년 4월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인데도 기관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도 직접 관련된 직원만 처벌받을 뿐 회사와 간부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돼 왔다고 생각한다. 두 번의 패소 판결 이후 유족들 사이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법인 처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서울신문)
'초점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 (0) | 2014.05.14 |
---|---|
도진기 판사 '과연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파업에 내려진 손해배상 (0) | 2014.04.17 |
시각장애인과 웹접근성 (0) |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