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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

조직벌, 법인 처벌의 법제화, 법인 처벌의 방식을 고민할 때

by 북콤마 2014. 5. 8.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 발기인 후지사키 미스코의 인터뷰

--법인 처벌의 법제화

--개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형법을 개정하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게 하자는 ‘조직벌’(組織罰)을 도입하자는 운동

--강제 기소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의결할 경우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 일본은 2009년에 도입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영국, 2007년 기업 고의살인과 살인에 관한 법률 제정 ("1987년 도버해협에서 일어난 페리 침몰 사고(승객·승무원 192명 사망)를 계기로 좀 더 효과적인 법인 처벌의 방식 논의")

 

"사망 107명, 부상 562명의 대형 사고(2005년 4월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인데도 기관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도 직접 관련된 직원만 처벌받을 뿐 회사와 간부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돼 왔다고 생각한다. 두 번의 패소 판결 이후 유족들 사이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법인 처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080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