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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3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25회: 축구 입시 사기

by 북콤마 2020. 4. 21.

사건 시놉시스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오랫동안 했던 A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내년 한 수도권 대학에서 축구팀을 창단하니 아들을 대학에 넣어주겠다는 것. A씨는 학원 축구계에서 나름 이름이 난 노령의 감독이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2011학번 P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새내기가 됐다. 대학 신생 축구팀 감독은 A씨였다. 축구를 하기 위해선 등록금에다 매달 합숙비ㆍ훈련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 입학식 전엔 감독과 축구부 신입생 1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화려한 대학 마크가 큼지막하게 박힌 축구부 전용버스도 있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캠퍼스 라이프’가 시작됐다. 수업과 훈련이 병행됐다. 그 즈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다른 과 학생들과 다르게 축구부 신입생들만 별관에서 수업을 듣거나 숙소가 따로 없어 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해야 했다. 가끔 경비업체 아르바이트도 가야 했다. 치밀한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건 2011년 하반기다. 갑자기 교육부에서 학교로 감사를 나왔다. 온종일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학부모가 미심쩍게 여겨 교육부에 신고를 한 것이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군과 동기들은 충격에 빠졌다. 알고 보니 그들은 P대학 정식 입학생이 아닌 계약학과 교육생이었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승인 없이 특정학과를 신설해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A씨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경비업체 대표 B씨와 꾸며 학생들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대학에 계약학과 개설을 요구한 것이었다. 본래 업무인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스포츠경영학 전공이었지만 대학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B씨는 경비원 수를 크게 늘려 대형 계약을 따내고, A씨는 합숙비ㆍ훈련비ㆍ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구조였다. 이군은 대한축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학 선수도 아니었다. 유니폼도, 전용버스도 모두 A씨가 꾸민 자작극이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이어갔다.

끊임없는 축구 입시 사기(판결문 기준)

2017년 5월: 춘천지방법원은 원주의 한 대학 축구부 감독 E씨에 대핸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브로커에겐 배임중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다. E씨는 브로커가 소개한 학부모 3명에게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준다는 댓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10월: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한 사립대의 대학원생 D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 선고한다. D씨는 '대학 스포츠단 단장에게 청탁해 체육특기자로 합격시켜주겠다'며 고교 축구선수 학부모에게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9년 2월: 인천지방법원은 전 학교 축구부 감독 C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C씨는 제자의 학부모에게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19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 B씨는 중학교 축구부원 학부모에게 '인맥과 영향력으로 아들을 키워주겠다'며 3년 동안 3840만원을 받았다.

2020년 1월: 서울동부지법은 대구의 한 사립대 축구부 전 감독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 A씨는 고교 축구선수 학부모에게 체육특기생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4000만원을 챙겼다.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8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