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6회: 치매 자산가 '사기 결혼'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13년 80세 노인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냈다. 반평생 동안 자신을 돌봐준 이씨에 전 재산과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씨는 정말 40년 동안 A씨를 돌보았을까. 사실 그는 치매 환자라 이씨가 옆에서 불러준 대로 썼을 뿐이다. A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90억원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0대에 들어선 2013년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 이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씨는 자신을 '삼대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자, '평화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라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라고도 했다. A씨는 그 말에 넘어갔다. 이씨는 그렇게 석 달 만에 A씨가 자신을 '반평생 은인'이라 부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A씨가 유언장과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자, 이씨는 A씨의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A씨의 펀드를 해지하고 집을 팔게 했다.
또 이씨는 A씨를 계속 감시했다. A씨가 친구와 지인,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했다. 거처를 네 번 옮기고, 휴대폰도 다섯 번이나 바꾸었다. 이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적 부부가 되어 더욱 안심하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다. 유언서를 작성한 지 석 달 만에 서울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곧바로 이씨는 A씨가 소유한 땅을 팔게 했다. A씨는 들러리를 섰고, 이씨가 전권을 행사했다.
결혼 7개월 만인 2014년 이씨는 이번엔 이혼을 추진했다. 급히 처분할 만한 A씨의 재산을 다 처분했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A씨의 재산을 처분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문제가 있으니 대금을 A씨 통장이 아닌 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다. 이씨는 이혼 후 미국으로 도피하려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의 가족이 이씨를 고소하려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는 그 형을 면제한다.
사건 일지
2013년 7월경: 이씨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워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10월: 피해자가 "전 재산을 이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
11월: 이씨는 피해자의 2억 5000만원 상당의 펀드를 해지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챈다.
2014년 1월: 이씨는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다.
8월: 이혼 신청을 한다.
10월; 피해자의 가족들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찾아낸다.
11월: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이 확정된다.
2015년 10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한다.
2016년 2월: 피해자가 사망한다.
3월: 경찰이 주범 이씨를 체포한다.
9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이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2017년 2월: 서울가정법원이 이씨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선고한다.
3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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