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지
2015년 1월: 박씨가 주식투자동아리 '골든 크로스'를 설립한다.
12월: 박씨는 이때도 한 차례 유사수신행위로 벌급을 선고받는다. 불법 투자로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뒤 재범을 계획한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골든 크로스 회원 400여명이 대출 사기에 동원된다.
2016년 11월: 광주북부경찰서에 박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다.
12월: 경찰은 박씨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대출 중개업자 정 모 씨를 검거한다.
2017년 7월: 광주고등법원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특경법(사기) 위반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사건 시놉시스
인터넷 카페인 대학생 주식투자동아리 '골든 크로스'에 가입하면 전국의 수백명 대학생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다. 동아리 회장인 김소원 씨는 이 단톡방의 신이었다. 명문대생인 김씨는 주식 투자를 해 월 1억원을 벌어들인다고 했다. 김씨는 수시로 대화방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줬다. 단톡방에는 여학생들만 모인 방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여대생들은 김씨를 '소원 오빠'라 부르며 따랐다.
소원 오빠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과 닮은 꼴이었다. 고급 외제차를 과시했고, 여성 스태프 중 소수를 요트 위에서 열리는 선상파티에 초대했다. 소원 오빠는 이렇게 환심을 산 뒤,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스태프로 일하면 외제차 공유, 월 2회 프리미엄 영화관 관람 등 혜택이 주어졌다. 이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장녀가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소원 오빠는 이렇게 모집한 스태프들에게 매월 수십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다. 투자금을 내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월 35만~90만원씩 돌려준다는 것.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소원 오빠는 '수익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대생 433명에게서 2년 동안 59억원을 뜯어냈다. 1명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셈이다. 수익금을 못 받게 된 일부 여대생들이 뒤늦게 고소하면서, 소원 오빠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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