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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3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8회: 대구 금호강 보험금 살인 사건

by 북콤마 2019. 6. 25.

사건 시놉시스

2015년 4월 대구 금호강 동화천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 윤씨는 인근 공장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여의었고,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었다. 대구에서 자취하며 야근조에 자원해 열심히 일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시신이 발견되기 11일 전인 4월 12일,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4월 5일 “부산에 잔치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한다”며 평소보다 3시간 빠른 새벽 5시쯤 조퇴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4월 5일 새벽 5시 전후 공장과 다리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윤씨가 한 사람과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비가 제법 내린 날이라 후드 티 모자를 뒤집어쓴 용의자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로 쳐다보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봐서 윤씨가 아는 사람이 분명했다. 즉 면식범의 소행이었다.

경찰이 주목한 건 용의자의 특이한 걸음걸이. O자형 다리에 팔자 걸음이었다. 동시에 왼쪽 발을 바깥으로 차면서 걷는 습관이 있었다. 경찰이 윤씨 친구들을 불러다 용의자가 걸어가는 영상만 보여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들 윤씨의 친구 박씨를 지목했다.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박씨는 윤씨가 실종된 뒤 윤씨의 사촌 형을 찾아가 실종 신고라도 하라고 권했던, 윤씨의 죽마고우였다.

사건 전모는 이랬다. 어느 날 박씨는 보험 계약서를 윤씨에게 내밀었다.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이었다. 보험설계사인 박씨의 사촌형을 통해 2015년 1월 두 사람은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나 상속인이 아니라 친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윤씨는 친구와 맺은 ‘우정의 징표’라 생각했다. 친구의 멋진 아이디어라고만 여겼다.

폐쇄회로TV 속 남성의 걸음걸이를 본 지인들 "박씨가 틀림없다"

임 모 씨: "박씨가 평소 팔자걸음을 걷고, 다리가 오자형인데, 영상 속 인물도 마찬가지여서 박씨처럼 보이고, 친구들 중 영상 속 인물처럼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도 박씨 외에는 없어요."

이 모 씨: "박씨가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영상 속 인물이 입고 있는 점퍼는 박씨가 낚시를 갈 때만다 입던 옷이에요."

서 모 씨: "피고인이 터덜터덜 걷는 게 조금 오다리 같다고 해야 하나, 걸음걸이가 특이해요. 영상 속 인물이 박씨가 틀림없어요. 그 걸음걸이는 어디 가서 섞어놔도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김 모 씨: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바로 박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가든, 여장을 하고 가든 백퍼센트 박씨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친구이고 오래 봐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박씨 무죄 주장 vs 법원 무기징역 선고 판단

박씨 측: 사건 당시 거창 집에서 자고 있었다. 대구에 가지 않았다.                                            법원: 폐쇄회로TV 영상 속 걸음걸이가 박씨의 것이라는 친구들과 법보행 전문가의 진술이 있고, 사건 당일 박씨를 태워 대구까지 간 택시기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제삼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씨 측: 폐쇄회로TV 영상 속 인물을 박씨로 추정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                                   법원: 오랫동안 박씨를 알아온 지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박씨 걸음걸이가 워낙 특이해 법보행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박씨 측: 부모님이 거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덕에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법원: 부모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 데다 박씨는 직업 없이 1억 정도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 위치에 있었다.

박씨 측: 박씨의 걸음걸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서 마당에 설치된 폐쇄회로TV 영상을 활용했는데, 이는 박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다.                                                                       법원: 박씨가 평소 걷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공개된 장소인 경찰서에서 촬영한 것이라 그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네이버 책: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68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