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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3

<덜미,완전범죄는없다3> 2회: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

by 북콤마 2019. 5. 28.

사건 시놉시스

시중은행 금리가 3퍼센트대였던 시절, 그보다 10배나 많은, 연간 48퍼센트의 수익률을 준다는 돼지 분양. 500만원으로 어미돼지 1마리를 사두기만 하면 양돈법인이 대신 돼지를 기르고 연간 20마리씩 낳은 새끼들을 팔아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즉 어미돼지를 위탁 사육해 선물로 거래된 새끼돼지 대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구조. 그러니 어미돼지를 사들인 시점부터 다달이 수익금을 챙길 수 있고, 계약이 만료되는 14개월 뒤엔 원금도 돌려준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황금돼지 재테크였다. 이후 수익률이 24퍼센트로 줄어들고 어미돼지 가격도 6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모은 양돈법인은 주식회사 ‘도나도나’다. 

도나도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된 건 2013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 도나도나 관계자 13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4월부터 연 24~60%의 확정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원을 투자받은 게 위법하다 봤다. 이때부터 매달 들어오던 수익금이 끊겼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련을 떨칠 수 없었다. 법원이 1ㆍ2심에서 도나도나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은 도나도나 사업 모델의 토대가 양돈업이라 인정했다. 돼지라는 실물상품이 있으니, 금융 기법을 쓴 일반적인 유사수신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돼지 1마리가 1년에 20마리씩 낳는다는 법칙은 실제와 다를 수밖에 없다. 키우는 과정에서 돼지가 죽는 경우도 많고, 구제역 같은 질병이 일어나는 등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도나도나는 여기서 편법을 썼다. 2012년 4월부터 별도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에다 돼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6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돼지 마릿수를 부풀리고 서류상 출하 규모와 대금을 뻥튀기하는 수법을 썼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도나도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8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9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 일지

2009년 4월: 도나도나가 위탁 양육 사업을 시작한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사수신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도나도나 최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6년 7월: 홍만표, 우병우 변호사가 도나도나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9월: 대법원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017년 2월: 최대표는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기 혐의로 최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최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다.

2018년 1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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