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2016년 올해의판결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

by 북콤마 2018. 4. 24.


2016년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지 아까운 판결'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재심 무죄

19992월 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고 있던 주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후 현금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동네 청년 셋이 강도로 몰려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3년에서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재판장 장찬)20167월 재심을 개심했고, 같은 해 1028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2015재고합1).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2016929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14헌바254). 국회는 2017928일 본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정윤회 문건유출 조응천, 항소심 무죄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64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재판장 최재형)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3042).

** 모베이스 판결, 파견노동자를 부당히 차별한 원청의 책임 인정

201611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김용철)는 원청인 모베이스와 파견업체 두 곳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줘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해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구합70416). 20152월 모베이스의 파견노동자 여덟 명이 상여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시정 신청을 냈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었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인정했다.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른 일종의 징벌적 판정이었다.

1심 법원에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중 연차휴가수당부분에 대해선 취소했는데, 이 부분이 2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20175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재판장 이동원)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노동자들에게 그 금액만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79078).

** 비온뒤무지재재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66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김국현)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구합69447). 재단은 2014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 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권 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 관청인 인권 옹호 단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017727일 대법원이 법무부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재단은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되었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장애아 출산 산업재해 불인정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 네 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유해 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장애가 유발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승인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2014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4구단50654).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5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재판장 김용빈)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원고들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1심 판결을 취소했다(201531307). 산재보험법상 수급자는 노동자 본인이고, 태아는 모체와 분리된 이상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20151114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0161213일 서울고둥법원 형사2(재판장 이상주)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162071).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의 과잉 진압의 위법성은 문제 삼지 않았다. 2017531일 대법원 형사2(주심 김창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