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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택시기사도 대화 당사자이므로 승객의 대화 내용을 인터넷 방송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심 판결

by 북콤마 2014. 10. 2.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인터넷 방송에 공개한 것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택시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을 상대로 고민상담을 해주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해 인기를 끌었다. '아이유 택시'라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택시 안에서 승객 2명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는 5월 23일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2013도16404)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대화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