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한 판결

by 북콤마 2014. 10. 2.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며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참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는 8월 26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 전 미리 계획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사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고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격성'이란 개념으로 요약된다.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파업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전격성'이란 기준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노조가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고 사측이 대비도 했지만, 사측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다.

2011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관 4명만 참여하는 소부의 해석에 따라 뒤집힌 것

권두섭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변경하려면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 역시 "사측이 파업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만 봐도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을 예측해 대비했다는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재판부가 "사측이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증거 자료도 안 봤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09년 파업 당시 사건을 대리했던 고경섭 노무사는 "철도노조는 경고파업과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철도공사는 그 직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는 식으로 도발했다"면서 "철도공사가 파업을 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교섭 통로가 막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선 파업 외 어떤 수단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한 것

권두섭 변호사는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100%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고,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 인력의 업무수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업권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쟁의권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파업이 공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의 '막대한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대체인력 4300여 명이 투입됐으며, 필수유지업무 인력 9600여 명이 유지됐다. KTX와 광역전철은 파업 전 기간 100%, 일반 여객은 70% 가까이 유지됐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를 모두 지키며 예고된 파업을 해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면, 아예 노조에게 파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화된 대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54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김용덕)92일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