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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노조와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혔다.

by 북콤마 2014. 8. 29.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은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 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9 한솔홈데코의 노조 간부 3명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체는 2012년 3월 일부 공정을 외주화해 인력을 조정하면서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사내 교육은 책 세 권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모조(MOJO)>,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제5의 권력>에는 민주노총을 폄하하고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온종일 읽고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육을 강행하자 2012년 6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자 노조 측은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이런 교육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2014년 8월 26일 “회사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어떤 교육 방식을 택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책들은 노사관계 발전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노조원들이 교육 방법에 항의하는 등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점,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215001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