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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by 북콤마 2014. 9. 2.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무명의 사진작가이던 그는 지난 3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8월 28일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여러 차례 리트윗하거나 링크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한 것은 북한을 찬양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고 희화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 정권과 김일성 부자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