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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2: 박근혜 국정농단, 정신병원 강제입원,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통합진보당 해산

by 북콤마 2019. 8. 19.

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2:

5.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 혐의 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을 꼽았다.

6.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2013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액의 위자료가 걸린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2016년 봄 개봉된 영화 ‘날, 보러 와요’도 누군가에 의해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조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7.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독일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 중 최소한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한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일을 빠짐없이 법으로 정해둘 수는 없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공백은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식적 원칙에 따라 메워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의 흠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법 제103조)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정제된 법 규범에 의해, 가장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에게 ‘양심’이라는 뜨거운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이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법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8.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정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터키는 세속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26개 정당을 해산한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러던 터키조차 유럽연합 가입을 모색하던 2008년,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원내 최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의개발당(AKP)에 대해, 해산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고 지원금을 삭감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응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얼마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학살을 단행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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