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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화성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by 북콤마 2023. 7. 28.

니코틴 원액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2심 연속으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내역(검찰 공소사실)

__2021년 5월 26일 A씨는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게 했다. 그날 저녁 8시쯤 남편이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자 A씨는 또 흰죽에 니코틴을 섞어 줬다. 남편은 이후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__A씨는 돌아온 남편에게 5월 27일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또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게 했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투여한 니코틴의 양은 치사량을 넘은 것이었다. 결국 남편은 그날 아침 집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__검찰은 A씨가 남편에게 먹였던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유력한 살인 증거로 판단했다. 음식물 섭취 후 남편이 호소한 증상과 받은 응급실 치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했다.

__검찰은 A씨에게 빚이 많고 내연남이 있었다는 점을 살인 동기로 봤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__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 경과

1심

__검찰이 제시한 미숫가루, 죽, 물을 전부 살인 유죄 증거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__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물만 유죄 증거로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__남편은 5월 26일 밤 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상태가 호전돼 5월 27일 새벽 집으로 돌아왔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피해자가 미숫가루나 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은 니코틴 중독이 아니라 식중독 등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등으로 봤을 때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도 있다는 의료진·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__응급실 이송시 채취됐던 피해자 혈액도 보관 기간 경과로 폐기돼 직접증거도 사라진 상태였다.

__다만 2심은 A씨가 응급실서 귀가한 남편에게 니코틴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A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남편이 퇴원한 뒤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__부검 결과 남편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용 외에는 남편이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A씨의 범행 정황을 뒷받침했다.

__재판부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남편의 숨지기 전 행적을 살펴봤을 때 그가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음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대법원

__2023년 7월 27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__물 부분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사진기록상 A씨가 남편에게 건넸다는 물컵에는 물이 3분의 2 이상 남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외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로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__받아마신 물에 니코틴이 함유됐다고 가정할 경우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되는 시각 이후까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록이 남은 점도 석연치 않다.

__검찰은 A씨가 평소 피우던 액상담배를 범행도구로 지목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A씨에게서 압수한 액상담배 중 사용분의 니코틴 함량(95㎎)과 피해자의 음용 추정량(약 2400㎎)은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A씨의 액상담배 소지를 범행 준비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__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이득이 가족관계 등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살인을 감행할 정도의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__2024년 2월 2일 수원고등법원은살인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

__“남편의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__부검 결과 남편의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에 비해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이 상당해 남편이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을 반영했다. 니코틴을 넣은 흰죽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점도 의문스럽다.

__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아내가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 불화한 뒤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

 

징역 30년 받은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석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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