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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3. 7. 28.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한 1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2022년 11월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경위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 판단

__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__‘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__"윤씨가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

__"윤씨가 이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__"윤씨가 이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__"설령 이씨 등이 윤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__"이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

__"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__"이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

__"이 사건 범행으로 윤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4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판단

__1심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심리적 굴종 관계를 형성해 지배하지는 않았다” “(이씨가 윤씨를) 경제적으로 통제했지만 피해자 (윤씨) 자체를 통제하지 못했다”

__"검찰에서는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지만 '심리적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__"이 씨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법원 판단

__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11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23년 9월 5일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은해는 패소했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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