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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9.1 부동산 대책(2014.9.1)

by 북콤마 2016. 6. 5.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현재 40년으로 되어 있는 서울의 재건축 금지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짧아진다.

재개발.개건축 규제 완화:

__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

__재정비 사업이 인가되기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행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사업 시행이 인가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면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

__청약가점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현재의 40%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감점은 폐지한다. 

__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는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__국민주택 청약 자격: 현행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원에도 자격을 준다.

바뀌는 청약제도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한겨레. 자료: 국토교동부

비판:

__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지역은 전세난이 예상되고, 시중 자금이 재건축 시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아파트값이 연쇄 상승할 우려도 있다.

__재정비 사업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곳에는 조합이 설립된 직후 시공사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__신규 분양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원칙이 대폭 후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