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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 약속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경영권(정리해고)에 속한 사항을 노사 합의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제한 조항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제시되었네요. 이범준 기자의 단독 보도! -------------------------------------- "노사가 고용보장 합의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경향신문.이범준 기자. 2014-4-11 ㆍ대법, 노동자 19명 해고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확정 판결 ㆍ정리해고 남발에 ‘면죄부’ 주는 근로기준법에 제동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도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노사 간.. 2014. 4. 22.
사용자의 파업 만류 설명회는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판결 1심은 전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2013년 1월 10일 판결. 2011도15497) ----------------------- 대법 "파업 만류 사측 설명회는 노조 개입 아니다" 한국일보. 김혜영기자. 2013. 1월 14일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여는 것은,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 활동 개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2014. 4. 19.
교보생명 소수노조에게 균등한 홍보 기회, 주목할 만한 판결 회사 안에 노조를 여럿 가졌을 때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 소수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A노조에게는 홍보 시간을 50분, B노조에게는 10분을 배분했다는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4월 16일 교보생명에는 3천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 중 규모가 큰 A 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그 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 노조와 B 노조에 각각 50.. 2014. 4. 18.
옥외집회 48시간 전 사전 신고 조항은 합헌 긴급집회의 경우 48시간 전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정하여 한정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소신이 돋보이네요. 소수 의견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봅니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참조 --------------------------------- 헌재 "옥외집회 최소 48시간 전 사전신고제 합헌" 연합뉴스. 2014-02-03 옥외 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2014. 4. 11.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부분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특히 해당 조항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며, 직장인과 학생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