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디엔에이법), 11개 범죄 DNA 시료 체취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__조두순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흉악범죄 범인을 조기에 잡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__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 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군형법 위반이다. _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