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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9

형법상 관련 조항: 공동정범, 특수교사범 공동정범: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단순정범) 다시 말해, 범죄를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것이다.공동정범 조항: 형법 제30조특수교사범 조항: 형법 제34조 2항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2항: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2016. 11. 21.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를 제삼자에게 알선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 357조 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에는 가족을 비롯한 제삼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제3자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제3자가 이것이 부정한 것임을 .. 2016. 5. 19.
DNA법(디엔에이법), 11개 범죄 DNA 시료 체취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__조두순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흉악범죄 범인을 조기에 잡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__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 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군형법 위반이다. _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 2015. 3. 2.
집행유예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산정, 선거권 집행유예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2014년 6월 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