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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

경찰 '차벽' 위헌 판결, 가로막힌 광장

by 북콤마 2015. 4. 20.

 

 

경찰이 시민의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마406  /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 위헌 확인

경찰은 2009523일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고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만듦으로써 출입을 제한했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6월 경찰의 이러한 통행  저지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경찰의 통행 저지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시민분향소가 위치한 덕수궁뿐 아니라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소규모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던 상황에서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경우 사회에 미치는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를 현저히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79278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논평)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하여 그동안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 제5조와 6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단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집회와 행사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해 온 것이 과잉 공권력 행사로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경직법 제5조, 6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차벽봉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의적 법해석으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자행해 온 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서울광장 등 주요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차벽으로 봉쇄하면서 ‘경직법’ 제5조 및 제6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왔다. 그런데 경직법 제5조 2항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직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만으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통행을 제한할 긴급한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차벽봉쇄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명박산성. 2008년 6월 세종로 사거리, 컨테이너 바리게이트.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