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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

국정농단 3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by 북콤마 2019. 9. 2.

박근헤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영재센터 16억, 말3필 대금 34억원은 대가 관계 충분하므로 뇌물로 인정된다는 취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3필’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럼으로써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__경영권 승계 작업: 대법원, 경영권 승계 작업 있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__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

“청탁의 내용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 등의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__말 3필은 뇌물

대법원은 말 3필(보험료 제외 34억1797만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이 최씨에게 있었고, 최씨와 삼성 사이에 말을 최씨가 갖는다는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쪽(최씨와 이 부회장) 사이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로 봐야 한다”

__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이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줬다고 인정되는 뇌물 액수는 2심보다 약 50억원이 늘어난다. 이미 뇌물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까지 합치면 전체 뇌물 액수는 86억원대다.

__최씨 강요죄 아니다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했다는 최씨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__뇌물 부분은 분리 선고해야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합쳐 징역 25년을 선고한 게 위법하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사건과 재판 경과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__ 2심은 형식적인 말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말 3필'이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