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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파견노동자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9. 8. 2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__재판부: “원고들(노동자)과 피고(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__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노동자와 한국도로공사의 관계는 인력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업체나 공사 쪽이 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이 2년이 지난 노동자는 공사 쪽 직원이라는 판단이다.

사건과 재판 경과

__당초 도로공사의 직원이던 요금수납원들은 2000년대 들어 외주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이 계속됐다.

__외주 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__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__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__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__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천500여명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하다가 2019년 6월 말 전원 해고됐다.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6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