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형을 살고 나온 오종상 씨는 36년 만에 201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구요.
그 후 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금 4200만원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1월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고 기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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