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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부산 성소수자 고등학생 자살 관련 확정판결,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by 북콤마 2014. 4. 19.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

2013년 담임선생과 학교는 학생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번에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군요.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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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살한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고법 "담임교사 자살 책임 없지만 괴롭힘 정신적 고통 배상"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한 학생의 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2천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 A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B(당시 16)군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B군이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의 여성적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적힌 메모가 B군의 집에서 발견됐다.

B군의 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산시 교육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2억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5부는 2012년 7월 부산시 교육감과 담임이 원고에게 1억1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같은 반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담임교사가 이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등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부산고법 민사6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이유는 같은 반 학생들의 조롱과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자살을 예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부산고법 민사1부는 부산시 교육감이 B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돼 B군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