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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그것은죽고싶어서가아니다

김씨 할머니 사건, 한국의 존엄사 판결2: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by 북콤마 2023. 11. 25.

2008년에 존엄사 소송이 제기된 김씨 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할머니가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가족들의 소송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008년 2월

__76세의 할머니는 폐암 검사를 위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__할머니는 인공호흡기와 인공 영양 공급, 수액과 항생제 없이는 스스로 먹고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생명을 유지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순간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__병원에서는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를 이어갔다.

__할머니의 자식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들 사이에선 ‘환자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인공호흡기를 떼서는 안 된다’가 철칙이 돼 있었다.

 

2008년 5월

__가족들은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가처분신청을 냈다. 6월에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__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그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첫 존엄사 판결을 끌어냈다.

__재판부는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인공호흡기 제거 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__ 재판부는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더라도 인공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하던 환자의 평소 발언과 생활 태도에 미뤄 치료 거부에 대한 자기 의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__그러나 병원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씨 할머니의 연명의료는 2009년 6월까지 14개월간 이어졌다.

 

2009년 5월

__그해 5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했고, 그해 6월 23일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뗐다.

__인공호흡기를 떼면 곧바로 사망할 것이라는 병원의 예측과는 달리 할머니는 자가 호흡을 하며 200여 일을 더 살다 해를 넘겨 2010년 1월 10일 임종했다. 의식불명이 된 지 1년 10개월 만이었다.

__가족들이 요청한 건 인공호흡기 제거였기 때문에(소송 과정에서 ‘물과 영양분 공급 중단’ 부분은 빠졌다) 그동안 영양 공급과 항생제 치료 등은 계속 이뤄졌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__김씨 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인 2018년 2월에야 해당 법이 시행됐다.

__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말기 환자가 아니라 임종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사들은 김씨 할머니 사건을 근거 삼아 임종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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