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폭로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노회찬 전 의원의 판결 내역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뒤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확정했고
형사재판은 마지막까지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재판은 널을 뛰었다. 2009년 2월 1심 유죄--2009년 12월 2심 무죄--2011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명예훼손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유죄)--2011년 10월 파기환송심 유죄--2013년 2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
2011년 올해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삼성 X파일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무죄라는 판결' 참조
'노회찬 의원 민형사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회찬 전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 변호인의 회술 (0) | 2014.05.05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0) | 2014.04.22 |
노회찬 의원 민사재판, 형사재판 과정 정리 (0) | 201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