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
__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당시 기준은 자산 총액 4000억원 이상이었다. 삼성 등 32개 기업집단이 해당되었다. 이후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해당 기업집단 수는 1992년 78개가 되었다.
__1993년부터는 자산 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__2002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해당 기업집단 수는 43개가 되었다.
__2008년부터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렸다. 이 기준이 적용된 대기업집단은 2009년 48개였다.
__2016년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6월 9일 발표: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돤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은 현행 5조원 기준이 유지된다."
참조 머니투데이 http://bit.ly/1OfZZo9
상호출자금지 제도
__상호출자란 회사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에 적용된다.
__상호출자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 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 형태이다.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데 전제가 되는 준칙의 성격을 지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1항: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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