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2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원용 법령

by 북콤마 2016. 6. 10.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뿐만 아니라 이에 원용되는 38개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__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계열회사와 관련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__소속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__대규모 내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해야 한다.

__비상장회사 등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기업 결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__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된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 도는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유통업 규제

__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소속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 간주된다.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

하도급법상 규제

__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나 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로 간주된다.

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투자조합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신문법상: 대기업은 일간 신문사의 주식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10%, 종편.보도채널 주식 3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 

세법상: 가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상: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기업활력제고법상: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이 제한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정 제도 원용 타 법령 현황>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http://bit.ly/1tmlxW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