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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5. 11. 19.

 

 

2015두295 /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는 11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규제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__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__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

__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관 2명은 대형마트 내 용역제공장소(식당 등)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