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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

by 북콤마 2015. 11. 24.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남으로써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 안전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__“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씨의 대피·퇴선 명령만으로도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이 가능했으며, 조타실 내 장비 등을 이용한 대피·퇴선명령이 충분히 가능했다.” 
__“퇴선 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__“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세력의 퇴선 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행위는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
__“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

1심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선장이 사고 후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으며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이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항해사 강씨와 김씨, 기관장 박씨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인 '조난현장 부근 선박 승무원들은 조난자들을 도와야 하며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 역시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 대해:

1심은 세월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조난현장 부근 선박'에는 조난당한 선박도 들어가며 1심처럼 판단하면 스스로 조난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도 선원들의 책임을 무겁게 본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참조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