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남으로써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 안전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
1심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선장이 사고 후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으며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이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항해사 강씨와 김씨, 기관장 박씨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인 '조난현장 부근 선박 승무원들은 조난자들을 도와야 하며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 역시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 대해:
1심은 세월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조난현장 부근 선박'에는 조난당한 선박도 들어가며 1심처럼 판단하면 스스로 조난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도 선원들의 책임을 무겁게 본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참조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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