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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재판이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탄주의 불허, 유책주의 유지, 예외적 파탄주의 적용 조금 넓혀져

by 북콤마 2015. 11. 4.

 

 

유책주의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9월 15일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7(유책주의 유지)대 6(파탄주의 지지)의 의견으로 유책주의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 아내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보복적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파탄주의 찬성 의견

__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이혼'에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__우리나라는 이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파탄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이혼 상대방이나 그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 조항을 두고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양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부양금 제도 같은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__중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중혼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상태에서 아무 대책 없이 파탄주의로 간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__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아직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

유책주의 지지 의견

__부부관계의 파탄은 민법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__실질적 이혼 상태인 부부의 법률관계는 정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__이혼 상대방은 배상이나 재산 분할 등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유책주의 예외(예외적 파탄주의) 판단 기준 확대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모양, 형태)이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판단할 수 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했을 때

▲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한겨레21 기사 참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395.html